계좌이체 내역을 증여로 보지 않으려면, 이체된 자금이 증여가 아니라 실제 차용(빌린 돈)이거나 정당한 대가·자기자금이라는 점을 납세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가족 간 금전거래는 외관상 차용증만 작성했다고 해서 쉽게 인정되지 않으므로, 차용증의 형식·내용, 실제 이자 지급, 원금 상환, 자금 출처가 함께 확인되어야 합니다.
차용(소비대차)으로 보려면
자금출처(자기자금)를 입증하려면
증여추정 배제 기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생활비·교육비 명목 이체는 조건이 있습니다
입증책임이 전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리하면, 계좌이체 내역을 증여로 보지 않으려면 ① 차용이라면 차용증의 실질성과 이자·원금 상환 사실, ② 자기자금이라면 소득·처분대금·차입·임대보증금 등 자금출처와 증빙서류, ③ 생활비라면 실제 비용 사용 목적과 피부양 관계를 함께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