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원은 피후견인의 복리를 위하여 후견인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후견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40조). 이는 가정법원이 후견인의 임무수행을 전체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후견인으로서 임무를 수행하는 데 적당하지 않은 사유가 있고, 그 부적당한 점이 피후견인의 복리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현재 후견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는 변경이 어렵고, 후견인이 실제로 임무를 적절히 수행하지 못해 피후견인의 복리에 문제가 생기거나 생길 우려가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