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지급 요건인 1주 15시간 이상 근무는 실제 근로시간이 아니라 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인지로 판단합니다.
제공하신 3주간의 근무 기록만으로는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취업규칙 등으로 미리 정한 근로시간)이 무엇인지 확인되지 않아, 주휴수당 요건 충족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근로시간이 아니라 사전에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확인해야 할 핵심 사항
참고할 판단 구조
정리하면, 제시된 근무 기록만으로는 주휴수당 발생 여부를 바로 판단하기 어렵고, 약정한 소정근로시간과 4주 평균 기준, 개근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근로시간이 아니라 소정근로시간 기준이므로, 근로계약서상 정해진 시간을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