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험형 인턴과 채용형 인턴은 계약서 작성 시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체험형 인턴은 실무 경험 제공에 초점을 맞추고 정규직 전환 가능성이 없음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며, 채용형 인턴은 정규직 전환 가능성을 전제로 하므로 전환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규직 전환 가능성 명시 여부:
체험형 인턴: 정규직 전환이 되지 않음을 계약서에 명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본 인턴십은 체험 및 학습을 목적으로 하며, 정규직 전환이나 계약 갱신과 관련이 없다"는 문구를 포함하여 갱신기대권을 주장할 여지를 없애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용형 인턴: 정규직 전환 가능성을 전제로 하므로, 평가 기준, 전환 일정 및 절차, 정규직 전환 시 적용될 조건(임금, 근로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전환 기준이 명확하지 않거나 공정하지 않을 경우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계약 기간 및 갱신:
체험형 인턴은 계약 갱신 가능성을 암시하는 문구를 포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채용형 인턴의 경우, 평가 결과에 따라 계약 갱신 또는 정규직 전환 가능성을 언급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갱신 조건 등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 기간은 최대 2년으로 제한되며, 일반적으로 3~6개월의 계약 기간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최저임금 적용:
두 유형 모두 기간제 근로자로 간주되므로 최저임금을 준수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인턴에게는 수습 기간 최저임금 90% 적용 규정이 해당되지 않으므로, 계약서에 최저임금 100% 지급 대상임을 명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기타 계약서 필수 기재 사항:
두 유형 모두 임금, 휴일, 소정근로시간, 휴게시간 등 기본 근로 조건은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기밀 유지 및 비밀 정보 보호 조항, 계약 해지 조건(중도 해지 시 사전 통보 기간 및 절차) 등도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