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창회가 수익사업을 시작할 때 필요한 절차는 무엇인가요?

    2025. 11. 14.

    동창회가 수익사업을 시작할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사업자등록: 수익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고유번호증과는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는 관할 세무서에 수익사업개시신고와 함께 진행됩니다.
    2. 법인세 신고: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법인세 신고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3. 부가가치세 신고: 수익사업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할 경우, 분기별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4. 원천징수: 동창회가 직원을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하며 매월 원천징수한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5.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수익사업 소득의 일부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면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수익금을 동창회의 고유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해야 하며, 구성원에게 배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금 신고 절차가 복잡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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