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정산 시 원단위 절사 차액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2025. 11. 14.
고용보험 보수총액 신고 후 실제 보수와 차액이 발생할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로 정산됩니다.
- 차액 고지: 근로복지공단에서 '보수총액 차액 고지서'를 발송합니다.
- 이의 신청: 고지받은 차액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20일 이내에 소득금액증명원, 세무서 확인서 등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지사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정산: 이의 신청이 승인되면, 추가 보험료를 납부하거나 과납된 보험료를 환급받게 됩니다.
- 소급 적용: 만약 보수월액이 정정될 경우, '보수월액 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여 고용보험 EDI 등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소급 적용이 가능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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