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취득신고 시 보수월 미희망으로 신고하신 경우, 해당 내용을 정정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보험료 납부 희망 여부를 선택하게 되는데, 이를 잘못 선택하셨다면 정정 신고를 통해 수정할 수 있습니다.
정정 신고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정확한 절차와 필요 서류는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각 보험 공단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정년퇴직자인데, 왜 환급금이 있다고 했는지 수수료를 선결재 하도록 한 이유를 설명해주세요.
장애인 차량 감면 후 추징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부가세 예정고지 금액이 300만원인데 4월 25일까지 납부하지 않고 7월 확정신고 때 한 번에 납부해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