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 4시간만 근무할 경우에도 휴게시간을 주지 않아도 되나요?
2025. 11. 14.
4시간 근무 시에는 법적으로 최소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중에 제공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4시간을 근무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며, 근로시간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만약 4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휴게시간 제공 의무는 없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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