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도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나요?
2025. 11. 14.
네, 외국인도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에 거주하며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국민연금 가입 대상입니다. 다만, 특정 자격이나 조약 등에 따라 가입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입 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이라도 한국에 거주하고 있다면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됩니다. 이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사업장가입자)뿐만 아니라, 국내에 거주하는 다른 외국인(지역가입자)에게도 해당됩니다.
- 가입 제외 대상: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국민연금 가입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외교관,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등 다른 공적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
- 조약이나 협정에 따라 가입이 제외되는 경우 (예: 일부 국가와의 사회보장협정)
- 대한민국 국민에게 상응하는 연금 급여를 본국 법에서 적용하지 않는 경우
- 의무 가입: 사업장에서 고용되어 급여를 받는 외국인 근로자는 '사업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고용주와 근로자가 보험료를 절반씩 부담합니다.
- 납부 예외: 소득이 없거나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납부예외(유예)를 신청하여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라면 본인의 체류 자격, 고용 형태 등을 확인하여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 해당하는지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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