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계산 시 최저한세 적용과 관련하여, 감면 전후 최저한세 계산 시 감면 대상 소득이 아닌 종합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저한세는 과도한 세금 감면을 방지하고 최소한의 세금 납부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사업소득 등 특정 소득에 대해 감면을 적용하더라도 일정 비율 이상의 세액은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최저한세 계산 시에는 감면 대상이 아닌 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을 기준으로 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최저한세율을 적용하여 비교하게 됩니다. 이는 최저한세 제도의 취지를 살려 모든 소득에 대한 세 부담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함입니다.
구체적으로,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 아닌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최저한세 조정명세서 상의 산출세액은 최저한세 적용 대상 소득이 전체 종합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됩니다. 이는 국세청의 해석 및 관련 지침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