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적으로, 상속 취득세 신고 및 납부는 위택스(인터넷 지방세 납부 시스템)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택스 시스템 이용이 어려운 경우 관할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 및 납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거:
취득세 신고 및 납부: 상속으로 인한 부동산 취득 시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는 상속세 신고 납부 기한과 동일합니다.
위택스 이용: 취득세 신고 및 납부는 위택스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위택스에서 제공하는 취득세 신고 메뉴를 통해 관련 정보를 입력하고 납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 작성: 인터넷에서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신고인란에는 상속인(취득자)의 정보, 전 소유자란에는 피상속인의 정보를 기재합니다. 취득물건 내역에는 부동산 소재지, 취득일(사망일), 면적, 종류 등을 기입하고 취득원인은 '상속'으로 명시합니다. 취득가액은 공란으로 두거나, 미리 파악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기입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고: 위택스 이용이 어렵거나 익숙하지 않은 경우,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 직접 방문하여 취득세 신고서를 작성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의 도움을 받아 신고서를 작성하고 납부를 진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