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발행하고 내년 1월에 용역이나 재화를 제공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선발행 요건은 무엇인가요?
2025. 11. 14.
올해 발행하고 내년 1월에 용역이나 재화를 제공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미리 발행(선발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 일반적으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나,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예외적으로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선발행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올해 발행하고 내년 1월에 용역이나 재화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선발행 세금계산서가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 특례 요건을 충족해야만 적법하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선발행 세금계산서의 일반 원칙:
-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에 발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급시기 이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이는 '선발행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만 적법하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 특례 요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거나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그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매출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전에 미리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음으로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 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있은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귀하의 경우처럼 올해 발행하고 내년 1월에 용역이나 재화를 제공하는 경우, '가'목의 요건, 즉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전에 미리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이때, 단순히 계약만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관련 법령 및 판례:
-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 관련 판례:
-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두19075 판결: 재화의 공급시기 전에 미리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그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매출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 조심2014서1218, 2014.07.17: 기성부분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하여, 공사대금 지급 및 검사 등 약정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수취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는 결정례가 있습니다. 이는 공급시기 도래 전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의 적법성과 관련하여 참고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선발행 세금계산서의 경우, 실제 대금의 지급이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히 계약서만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가공 세금계산서로 간주되어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하거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세금계산서 발행일과 실제 용역 또는 재화의 공급일 사이에 합리적인 기간이 있어야 하며, 과도하게 장기간의 선발행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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