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이직 시, 전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에 마이너스 차감징수세액이 있다면, 현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한 번만 진행하시면 됩니다. 현 직장에서 전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면, 해당 영수증에 기재된 소득과 세액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이 이루어집니다. 만약 현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않는 경우, 직접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마이너스 차감징수세액은 이미 납부한 세금이 더 많다는 의미로, 이는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현 직장에서의 연말정산 시 이 환급액이 반영되어 최종적으로 돌려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