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10월 귀속 11월 지급 인건비는 12월 10일까지 신고 가능하며, 11월 중순에 신고하셔도 무방합니다.
원천세는 급여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11월에 지급된 인건비는 12월 10일까지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11월 중순에 신고하시더라도 기한 내에 신고하는 것이므로 문제없습니다.
주택임대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일체 없는 경우에도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될 수 있나요?
사업 홍보를 위한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의 시술 비용은 경비 처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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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아빠의 조선기자재 유통업 일을 돕고 있습니다.
산재 요양기간이 끝나기 전에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올리브영 아르바이트 근무 중 한 주를 다 채우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