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귀속 11월 지급 인건비는 12월 10일까지 신고 가능한데, 11월 중순에 신고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11. 14.

    네, 10월 귀속 11월 지급 인건비는 12월 10일까지 신고 가능하며, 11월 중순에 신고하셔도 무방합니다.

    원천세는 급여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11월에 지급된 인건비는 12월 10일까지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11월 중순에 신고하시더라도 기한 내에 신고하는 것이므로 문제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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