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10월 귀속 11월 지급 인건비는 12월 10일까지 신고 가능하며, 11월 중순에 신고하셔도 무방합니다.
원천세는 급여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11월에 지급된 인건비는 12월 10일까지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11월 중순에 신고하시더라도 기한 내에 신고하는 것이므로 문제없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임시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있나요?
동거하는 배우자가 고용보험법상 근로자성이 부인되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총결정세액 계산 시 고려되는 주요 공제 항목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