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10월 귀속 11월 지급 인건비는 12월 10일까지 신고 가능하며, 11월 중순에 신고하셔도 무방합니다.
원천세는 급여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11월에 지급된 인건비는 12월 10일까지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11월 중순에 신고하시더라도 기한 내에 신고하는 것이므로 문제없습니다.
1종 노래방과 2종 노래방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E-7 비자 근로자가 퇴사한 후 새로운 직장에서 언제부터 근무를 시작할 수 있나요?
실업급여 신청 전 단기 아르바이트 소득을 누락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어떻게 조치해야 하나요?
릴스 수익이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E-7 비자 이직 시 필요한 이직 동의서 양식은 어떻게 되나요?
간이과세자가 배달 앱 매출을 신고할 때 수수료를 제외한 정산액만 매출로 신고해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