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 반차는 일반적으로 점심시간이 끝나는 시간부터 4시간을 근무하는 것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9시 출근, 12시 30분부터 1시 30분까지 점심시간인 경우, 오전 반차는 13시 30분에 출근하여 17시 30분까지 근무하게 됩니다. 만약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른 30분 휴게시간을 포함한다면 18시까지 근무할 수 있습니다.
반차 사용 시 급여는 해당일의 소정근로시간 중 실제로 근무한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8시간 근무제에서 오전 반차를 사용하여 4시간만 근무했다면, 해당 4시간에 대한 임금이 지급됩니다. 연장근로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이 법정 근로시간(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가산하여 지급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