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 대상자의 감가상각비는 해당 과세기간 중 자산을 사업에 사용한 기간에 따라 월할 계산하여 산정합니다. 1개월 미만의 기간은 1개월로 간주하여 계산합니다.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는 과세기간 중에 사업을 개시하거나 폐업한 경우, 또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1개월 미만의 기간도 1개월로 계산에 포함되므로, 예를 들어 15일간 사업에 사용했다면 1개월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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