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라이더는 일반적으로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사업소득자로 간주되기 때문에, 지역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사업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과세표준을 낮추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직장에서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지역가입자로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손처리 와 대손상각처리 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후 징계 회부가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의 '신고인에 대한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은 무엇인가요?
복대리비를 원천징수 안한 경우에도 지급 가능한 경우는 언제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