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사망했을 경우,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로 나누어 처리 절차가 달라집니다.
1. 개인사업자의 경우
폐업 시:
사업 승계 시:
2.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의 대표자가 사망하더라도 법인의 존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새로운 대표이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서류상 처리 업무:
세무상 검토 사항:
이 외에도 사망자의 재산을 상속받을지 포기할지에 따라 상속세 신고(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또는 상속포기 신고(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