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사망했을 때 사업자는 어떤 일을 해야 하나요?

    2025. 11. 14.

    사업주가 사망했을 경우,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로 나누어 처리 절차가 달라집니다.

    1. 개인사업자의 경우

    • 폐업 시:

      1.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여 폐업 신고를 합니다. 이때 사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피상속인제적증명, 상속인가족관계확인원 등)를 준비해야 합니다.
      2.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3.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사업 승계 시:

      1.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합니다. 상속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2. 법정 기한 내에 다가오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3.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망자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승계 이후 사업소득은 상속인의 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2.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의 대표자가 사망하더라도 법인의 존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새로운 대표이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 서류상 처리 업무:

      1. 사업자등록정정 (대표이사 변경)
      2. 법인등기부등본 변경 (대표이사 변경)
      3. 4대보험 자격상실신고
    • 세무상 검토 사항:

      1. 대표자의 퇴직금: 정관이나 임원퇴직금 지급 규정에 따라 지급하며, 세법상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 대표자의 가수금: 회수가능성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속세 신고 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됩니다.
      3. 주주인 대표자의 주식: 대표자가 소유한 주식에 대해 상속세, 증여세, 양도세 등이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복잡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외에도 사망자의 재산을 상속받을지 포기할지에 따라 상속세 신고(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또는 상속포기 신고(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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