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법인을 통해 미국 주식에 투자할 경우, 개인 투자자와는 다른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절세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낮은 법인세율 활용: 미국 주식 투자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개인 투자자는 22%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법인은 과세표준에 따라 9.9% 또는 20.8%의 법인세율이 적용되어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로 절세가 가능합니다.
손실 이월 공제: 개인 투자자는 주식 매매 손실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없지만, 법인은 발생한 손실을 최대 15년간 이월하여 향후 투자 이익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인 투자 관점에서 유리합니다.
소득 종류 및 시기 조절: 법인을 통해 주식 투자 이익을 근로소득이나 배당소득으로 수령할 때, 그 시기와 금액을 조절하여 개인의 종합소득세 부담을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는데, 법인을 통해 이를 분산하거나 시기를 조절하여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퇴직 소득 활용: 법인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퇴직 소득으로 수령할 경우, 개인의 종합소득세율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이 임직원의 퇴직금을 퇴직연금 등으로 불입하면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되어 법인세 절감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법인 설립 및 유지에는 추가적인 비용과 복식부기 의무 등 부담이 따르며, 법인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가지급금으로 간주되어 법인세 및 소득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 전환을 고려하신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