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에서 현금 매출을 누락할 경우, 과소신고 가산세, 무기장 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 등 다양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심한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의 경우 추가적인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주요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산세 부과: 납부해야 할 세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 과소신고 가산세가, 장부를 제대로 비치·기록하지 않거나 실제 소득에 미달하게 기장한 경우 무기장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납부 기한을 넘기면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세무조사 대상 선정: 현금 매출 누락은 국세청의 감시망에 포착되어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가능성을 높입니다.
추징금 납부: 누락된 세금뿐만 아니라 부과된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조세범처벌법 적용: 고의적이고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2배에 달하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