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2대에 대한 경비 처리는 가능하지만,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요 경비 처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업무용 차량 보험 가입: 2024년부터 복식부기의무자는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차량에 대해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2대 이상의 차량을 보유한 경우,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에 대해서도 이 보험에 가입해야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경차, 화물차, 9인승 이상 승합차 등은 업무전용 보험 가입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차량운행일지 작성: 연간 총 차량 유지비가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업무용으로 사용한 거리를 증명하기 위해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해야 합니다. 운행일지를 통해 업무 사용 비율만큼 비용이 인정되며, 미작성 시에는 연간 1,500만원까지만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감가상각비 한도: 업무용 승용차의 경우, 감가상각비는 연간 800만원 한도 내에서만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이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비용: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등 실제 발생한 비용도 경비 처리가 가능하지만, 위에서 언급된 총 경비 한도(연간 1,500만원) 내에서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