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 없이 게임 아이템 판매 등으로 발생한 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개인 계정을 사용하여 발생한 소득이라도 계속적, 반복적으로 발생한다면 사업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모님과 같은 주소에 거주하는 자녀가 사업소득이 있을 때 근로장려금 신청 시 부양가족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신용카드 매출전표 보관 의무 관련하여 벤사가 있으면 따로 보관하지 않아도 되나요?
육아휴직 중에 월차를 미리 사용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