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과 같은 주소에 거주하는 자녀가 사업소득이 있을 때 근로장려금 신청 시 부양가족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1. 15.
부모님과 같은 주소에 거주하는 자녀가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 시 가구 유형은 맞벌이가구로 분류되지 않고 단독가구로 분류됩니다. 맞벌이가구는 배우자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시 부양가족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구성: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부양부모가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부양부모가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소득 요건: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4,400만원 미만
재산 요건: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소유의 주택, 토지, 건물, 전세보증금,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녀의 연령과 소득 수준에 따라 부양가족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개별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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