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과 같은 주소에 거주하는 자녀가 사업소득이 있을 때 근로장려금 신청 시 부양가족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1. 15.

    부모님과 같은 주소에 거주하는 자녀가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 시 가구 유형은 맞벌이가구로 분류되지 않고 단독가구로 분류됩니다. 맞벌이가구는 배우자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시 부양가족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구원 구성: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부양부모가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부양부모가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2. 소득 요건: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4,400만원 미만
    3. 재산 요건: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소유의 주택, 토지, 건물, 전세보증금,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녀의 연령과 소득 수준에 따라 부양가족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개별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근로장려금 신청 시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 신청 시 부양가족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 신청 시 재산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 신청 시 배우자의 소득이 있다면 어떻게 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