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아이템 거래에서 일회성 거래인지 반복적인 거래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주로 해당 거래의 계속성과 반복성, 그리고 영리 목적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이는 소득세법상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일회성 거래 (기타소득 가능성): 게임 아이템 판매가 단발성으로 이루어지고, 영리 목적의 계속성이나 반복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득 금액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이면 과세최저한 규정에 따라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연간 총 기타소득 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발생하며, 300만원 이하의 소득은 일반적으로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반복적 거래 (사업소득 간주): 만약 게임 아이템 판매가 정기적이고 반복적인 패턴으로 이루어지며, 영리 목적이 뚜렷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정 기간 동안 꾸준히 일정 금액 이상의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거래 금액과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다만,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반기 매출 600만원 이상'과 같은 비공식적인 기준이 있었으나, 현재는 법적으로 명시된 기준보다는 거래의 '사업성' 여부가 과세의 핵심 기준이 됩니다.
사업자 등록 없이 지속적인 거래를 통해 수입이 발생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거래의 성격에 따라 사업자 등록 및 세금 신고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