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가 없는 두 사람이 각각 50%씩 주식을 소유한 경우, 원칙적으로 과점주주로서의 2차 납세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과점주주란 주주 1인과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 주식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두 사람이 특수관계가 없고 각각 50%씩 소유한다면, 합산 지분이 100%가 되더라도 과점주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다만, 만약 두 사람 사이에 특수관계가 있다고 판단될 만한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있다면 과점주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 경우 2차 납세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