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에서 사업성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으셨다면, 해당 활동에 대해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업자 등록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개인이나 법인에게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홈택스에서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된 활동은 사업자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사업자 등록 여부는 주로 사업의 계속성, 반복성, 영리성 등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일시적이거나 비영리적인 활동이라면 사업자 등록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 통장 예금주명과 상호명이 같은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평가감은 원래 손금불산입/익금산입이 맞나요?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최소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