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제작 사업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는 해당 콘텐츠의 성격과 제공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도서, 신문, 잡지 등과 같이 면세되는 간행물의 형태를 갖춘 전자출판물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법」 등에 따른 의료인이 제공하는 의료보건용역이나 교육법에 따른 학원 등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도 면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콘텐츠를 제작하여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면세가 적용되지 않으며, 면세 규정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전자출판물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면세가 적용됩니다. 또한, 콘텐츠 제작 사업이라 하더라도 과세 대상 용역에 해당하면 일반적인 부가가치세율인 10%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