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로 결제한 숙박비는 사업 관련성이 입증되고 적격 증빙을 갖춘 경우, 회계상 '여비교통비' 계정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회계 처리 방법:
위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숙박비는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사업용 신용카드로 개인적인 물품을 결제하면 세무상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퇴사 후 재취업 전 공백기에 지출한 금액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올해 발생한 매출에 대해서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맞나요?
대부업 이자 지급 시 이자제한법상 이자율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