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개인사업주도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가입하여 노후 자금을 마련하고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가 퇴직연금에 가입하면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동거하는 배우자가 고용보험법상 근로자성이 부인되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포터lpg 차량도 면세유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소득원천설이 무엇인지 설명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