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연말정산 후 토해내야 하는 세금의 분납 가능 여부에 대해 알려줘.

    2025. 11. 15.

    2월 연말정산 결과 추가 납부해야 할 세금이 있는 경우, 해당 세금을 3개월에 걸쳐 분납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분납 제도는 연말정산 결과 추가 납부할 세액이 10만원 이상인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2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될 세금을 3월과 4월 급여로 나누어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분납 비율은 근로자가 직접 정할 수 있습니다.

    분납 신청은 급여를 지급하는 회사(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해 가능하며, 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 분납 신청 표기를 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지방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도 본세와 마찬가지로 분납 비율에 맞춰 나누어 납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분납 신청 후 퇴사하거나 회사가 폐업하는 경우에는 남은 분납 금액을 즉시 납부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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