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상담 후 고양세무서에서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하더라도, 이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고용보험법에 따라 결정되며,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고양세무서의 사업성 판단 결과와는 별개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고용보험공단에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