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상담 후 고양세무서 방문 시, 고양세무서에서 사업성이 아니라고 판단하면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없는 건가요?

    2025. 11. 15.

    온라인 상담 후 고양세무서에서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하더라도, 이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고용보험법에 따라 결정되며,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이직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3. 수급자격 인정 신청일 이전 1개월간의 근로를 제공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4. (자발적 퇴사자의 경우) 이직 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따라서 고양세무서의 사업성 판단 결과와는 별개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고용보험공단에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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