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계약직으로 일하다 퇴사했는데, 실업급여 수급 자격 조건과 구직활동 증명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세요.

    2025. 11. 15.

    3개월 계약직 근무 후 퇴사하셨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구직활동 증명은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보여주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 조건

    1. 피보험단위기간 요건: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3개월 근무만으로는 이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이전 직장에서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합산되어 180일을 초과해야 합니다.
    2. 퇴사 사유 요건: 계약 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는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합니다. 근로자에게 계속 근무할 의사가 있었음에도 회사가 재계약을 거부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
    3. 근로 의사 및 능력: 실업 상태에 있으며 적극적으로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할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구직활동 증명 방법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매 실업 인정일에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증명해야 합니다. 주요 구직활동 증명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입사 지원: 채용 공고를 보고 적극적으로 입사 지원서를 제출하고 면접에 참여하는 활동입니다. 지원했던 회사명, 지원 직무, 지원 날짜 등을 기록해두어야 합니다.
    2. 직업훈련 수강: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서 훈련을 받는 경우 구직활동으로 인정됩니다. 훈련 과정명, 수강 기간, 출석률 등을 증빙해야 합니다.
    3. 취업 관련 행사 참여: 채용 박람회, 취업 설명회 등에 참여하는 것도 구직활동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4. 기타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 창업 준비 활동,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학습 등 적극적인 재취업 의지를 보여주는 활동들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인정 여부는 고용센터 담당자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구직활동 내역은 실업급여 신청 시 제출하는 '구직활동 신고서'에 상세히 기재해야 하며, 관련 증빙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전 직장에서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 확보되고, 계약 만료 시 재계약 거부 등 비자발적 사유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계약직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 자격 조건은 무엇인가요?
    실업급여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실업급여 수급 기간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구직활동 증명을 위해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