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후 추가 납부해야 할 세금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세금을 3개월 동안 분납할 수 있습니다. 분납 기간 자체를 연장하는 것은 어렵지만, 분납 금액을 2월, 3월, 4월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되는 방식으로 나누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총 납부세액이 10만원이라면 2월에 5만원, 3월에 2만원, 4월에 3만원과 같이 각 달마다 납부할 금액의 비율을 직접 정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납 신청은 다니고 계신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함께 분납 신청 의사를 표시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별도로 국세청에 분납 신청을 하지 않으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분납 금액을 정확히 구분하여 표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