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후 토해내야 하는 세금을 분납 신청한 경우, 납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나요?

    2025. 11. 15.

    연말정산 후 추가 납부해야 할 세금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세금을 3개월 동안 분납할 수 있습니다. 분납 기간 자체를 연장하는 것은 어렵지만, 분납 금액을 2월, 3월, 4월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되는 방식으로 나누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총 납부세액이 10만원이라면 2월에 5만원, 3월에 2만원, 4월에 3만원과 같이 각 달마다 납부할 금액의 비율을 직접 정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납 신청은 다니고 계신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함께 분납 신청 의사를 표시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별도로 국세청에 분납 신청을 하지 않으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분납 금액을 정확히 구분하여 표기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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