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리베이트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리베이트가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통상적인 비용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특히, 리베이트가 사회질서에 위반되거나 불법적인 성격을 띤다면 손금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리베이트 비용이 손금으로 인정되기 위한 주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리베이트가 접대비로 간주될 경우, 법인세법상 접대비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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