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원의 주재비와 출장비를 합산하여 신고할 때에는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주재비는 현장 체류 시 발생하는 식비, 숙박비 등을 정해진 일일 기준으로 지급하는 비용으로, 실제 영수증 없이 정액으로 처리됩니다. 반면 출장비는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실제 발생한 비용을 영수증 등 증빙하여 청구하는 비용으로, 지출 금액에 따라 변동됩니다. 두 비용을 합산하여 신고할 경우, 각 비용의 성격을 명확히 구분하고 관련 증빙을 철저히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주재비는 정액으로 지급되므로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고, 출장비는 실제 지출 증빙을 확보하여 세무상 업무 관련성을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