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고용 시 건강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1. 15.

    직원을 고용할 경우, 사업주는 해당 직원의 건강보험 자격 취득 시 소득(보수)월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매년 2월 말일까지 전년도에 지급한 소득(보수) 총액과 해당 사업장에서 종사한 기간 등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해야 합니다. 만약 소득이나 보수월액이 변경되는 경우, 다음 달 5일까지 관련 내용을 신고해야 하며, 직원의 퇴직 등 자격 상실 시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그때까지 지급한 보수총액 등을 공단에 통보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사업장은 직원을 고용하면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사업주와 근로자가 보험료를 나누어 부담합니다. 다만, 일부 예외적인 경우(예: 1개월 미만 고용된 일용직,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 근로자 등)에는 건강보험 가입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건강보험 소득월액 변경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직원 퇴직 시 건강보험 자격상실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일용근로자의 건강보험 신고는 일반 직원과 다른가요?
    사업장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변호사가 세무대리 업무를 하기 위한 등록 절차는 무엇인가요?

    사업용 차량의 운행일지 작성 기준 및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복합주택 가게 2개 상가 임대 소득 연 600만원에서 공제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