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을 고용할 경우, 사업주는 해당 직원의 건강보험 자격 취득 시 소득(보수)월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매년 2월 말일까지 전년도에 지급한 소득(보수) 총액과 해당 사업장에서 종사한 기간 등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해야 합니다. 만약 소득이나 보수월액이 변경되는 경우, 다음 달 5일까지 관련 내용을 신고해야 하며, 직원의 퇴직 등 자격 상실 시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그때까지 지급한 보수총액 등을 공단에 통보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사업장은 직원을 고용하면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사업주와 근로자가 보험료를 나누어 부담합니다. 다만, 일부 예외적인 경우(예: 1개월 미만 고용된 일용직,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 근로자 등)에는 건강보험 가입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