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집에서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할 경우, 임대차 목록에 어떻게 입력해야 하나요?

    2025. 11. 15.

    부모님 명의의 집에서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시는 경우, 임대차 목록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하시면 됩니다.

    1. 임대차 계약서 사본 제출: 사업자등록 신청 시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부모님과 별도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부모님으로부터 사업장 사용 동의서를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2. 사업장 주소 기재: 사업자등록 신청서의 사업장 주소란에는 실제 사업을 영위할 부모님 댁의 주소를 기재합니다.
    3. 간이과세자 요건 확인: 집 주소로 사업자 등록을 하더라도 간이과세자 등록 요건(연 매출액 1억 400만원 미만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참고: 집 주소로 사업자 등록 시, 월세나 공과금 등은 사업 경비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실제 거주 내용에 맞게 주민등록을 정리하여 세대를 분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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