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율 자체에 따라 공제금액이 직접적으로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소득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누진적으로 적용되므로, 소득이 높아져 더 높은 세율 구간에 해당하게 되면 납부해야 할 세액이 증가합니다. 공제는 이러한 세액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소득세 공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전에 총수입금액에서 차감되는 항목입니다. 예를 들어,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보험료 공제, 의료비 공제, 교육비 공제, 기부금 공제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소득공제가 많아지면 과세표준이 낮아져 결과적으로 납부해야 할 세액이 줄어듭니다.
세액공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산출세액에서 직접 차감되는 항목입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납부할 세액을 직접적으로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세율이 높아지는 구간에 해당하더라도, 다양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면 납부할 세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