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2천만원 이상이라는 조건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총액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개별 항목이 2천만원 이상이어야 하는 것인지 알려줘.
2025. 11. 15.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인 연간 2천만원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총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개별 항목이 아닌,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2천만원 이하의 금융소득은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며,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금융소득은 이 합계액에서 제외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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