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현금으로 결제했는지 카드로 결제했는지 모를 때 현금영수증은 어떻게 발급해야 하나요?
2025. 11. 15.
상대방이 현금으로 결제했는지 카드 결제를 했는지 불확실한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은 현금 결제 시에만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카드 결제의 경우에는 별도의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필요 없이 카드 영수증을 발행하시면 됩니다.
만약 현금 결제임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결제 수단을 정확히 알 수 없어 현금영수증 발급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을 통해 '현금영수증 자진발급분 소비자 등록' 메뉴를 이용하여 직접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인번호, 거래일자, 금액 등의 정보를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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