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제품수리업 법인 창업 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할 경우 법인세 감면 혜택이 가능한가요?
2025. 11. 16.
전자제품수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더라도, 창업중소기업으로서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라 적용되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창업한 경우에도 감면이 가능합니다. 다만, 일반적인 경우 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나, 청년창업중소기업이거나 연간 매출액이 8,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감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전자제품수리업이 창업중소기업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청년창업 요건 또는 매출액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법인세 감면 혜택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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