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감은 원래 손금불산입/익금산입이 맞나요?

    2025. 11. 16.

    네, 맞습니다. 재고자산의 경우, 세무상 평가액이 장부상 평가액보다 큰 경우 이를 '재고자산평가감'이라고 하며, 이 경우 익금산입(유보)으로 세무조정합니다. 이는 장부상 기말재고가 낮게 평가되어 매출원가가 과대 계상됨으로써 소득금액이 낮아지는 것을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사업연도에는 반대로 손금산입(△유보)으로 조정하여 이월된 평가차이를 상쇄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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