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맞습니다. 재고자산의 경우, 세무상 평가액이 장부상 평가액보다 큰 경우 이를 '재고자산평가감'이라고 하며, 이 경우 익금산입(유보)으로 세무조정합니다. 이는 장부상 기말재고가 낮게 평가되어 매출원가가 과대 계상됨으로써 소득금액이 낮아지는 것을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사업연도에는 반대로 손금산입(△유보)으로 조정하여 이월된 평가차이를 상쇄하게 됩니다.
통장 대여로 인해 사기를 당한 경우 국세 부과 제척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납부내역증명서는 어떤 경우에 필요한가요?
사기나 부정행위 없이 명의 대여로 인해 조세 포탈, 환급, 공제 혜택을 전혀 본 것이 없을 경우, 10년의 국세 부과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맞는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