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이직 시 공백기간이 있는 경우, 4대보험은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건강보험: 퇴사하면 직장가입자 자격이 상실되고 지역가입자로 자동 전환됩니다. 공백기간 동안에는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되므로, 직장가입자 때보다 보험료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전 직장에서 1년 이상 가입한 경우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통해 최대 36개월간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하며 이전과 동일한 보험료를 납부하거나, 배우자나 부모님의 직장가입자에 '피부양자'로 등록하여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퇴사하면 직장가입자 자격이 정지됩니다. 공백기간 동안 소득이 없다면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으며, 소득이 발생하면 다시 납부해야 합니다. 연금 가입 기간을 유지하고 싶다면 '임의가입'을 통해 계속 납부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퇴사하면 더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다만, 퇴사 전 일정 기간(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었다면 비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백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통해 생계를 유지하며 재취업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산재보험은 근로자 개인에게 직접 부과되는 보험료가 없으므로 퇴사 후 별도로 신경 쓸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퇴사 전에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대해서는 퇴사 후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