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후 해당 연도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해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해야 하며, 간이과세자도 동일하게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시에는 폐업 시 잔존하는 재화(잔존재화)에 대해 자가공급으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므로, 이에 대한 신고도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신고 기한을 넘기면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