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을 해지하시려면, 본인이 직접 임의계속탈퇴 신청서를 작성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팩스, 우편, 유선(고객센터 1577-1000)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서가 접수된 날의 다음 날부터 임의계속가입자 자격이 상실되며, 경우에 따라 소급 탈퇴도 가능합니다. 자세한 상담은 관할 지사 담당자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문의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 신청서는 건강보험 홈페이지의 서식자료실에서 출력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