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고용보험을 후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 연령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1. 16.

    개인사업자가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고용보험료를 후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고용보험 가입은 보험료를 선납해야 하며, 가입 기간 및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 연령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으나, 고용보험 가입 기간 및 이직 사유 등 다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일정 기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폐업일 이전 24개월 동안 1년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 경영 악화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폐업한 경우 실업급여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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