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에서 50건 이상 소액거래를 했다면 간이과세자와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하나요?

    2025. 11. 16.

    당근마켓에서 50건 이상 소액 거래를 하셨더라도, 일반적으로 개인 간의 중고 거래는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사업자 등록을 하고 정기적으로 판매 활동을 하시는 경우에는 간이과세자 등록 및 통신판매업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연간 거래액이 1,400만원을 초과하거나,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간이과세자 등록 및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 또는 시·군·구청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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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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