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에서 50건 이상 소액 거래를 하셨더라도, 일반적으로 개인 간의 중고 거래는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사업자 등록을 하고 정기적으로 판매 활동을 하시는 경우에는 간이과세자 등록 및 통신판매업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연간 거래액이 1,400만원을 초과하거나,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간이과세자 등록 및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 또는 시·군·구청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