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 후 기억나지 않는 통장 입금 내역도 매출로 잡아야 하는지, 만약 매출로 잡지 않았을 때 문제가 발생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2025. 11. 16.
사업자 등록 후 기억나지 않는 통장 입금 내역이라도 매출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를 누락할 경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통장 입금 내역은 매출 누락으로 간주되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 매출 누락 시 가산세 부과: 사업자가 실제 발생한 소득을 장부에 기록하지 않거나, 기록한 소득이 실제 소득보다 적은 경우 '무기장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 사업용 계좌 미사용 가산세: 복식부기 의무자가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지 않거나, 사업용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누락하는 경우 '사업용 계좌 미사용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미사용 금액의 0.2%에 해당합니다.
- 실질과세 원칙: 세법은 명의가 아닌 실질에 따라 과세하므로, 통장에 입금된 금액은 거래의 실질에 따라 매출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입금 내역을 매출로 신고하지 않으면 매출 누락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판례: 법원 판례에서도 명의 위장 사장이나 종업원 명의의 통장에 입금된 금액을 매출 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통장 입금 내역이 매출 증빙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기억나지 않는 통장 입금 내역이라도 해당 거래의 성격을 파악하여 매출로 신고하거나, 입금 내역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통해 매출과 무관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세무 조사 시 매출 누락으로 간주되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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