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판매로 간이과세자 등록을 한 사람이 사업과 관련 없는 본인이 사용하던 중고 물품을 판매했을 때, 이것도 사업 매출로 보아야 하나요?

    2025. 11. 16.

    개인적으로 사용하던 중고 물품을 온라인 판매 플랫폼을 통해 판매하는 경우, 해당 판매가 사업과 관련 없는 개인적인 거래로 인정된다면 사업 매출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판매 횟수, 판매 금액, 판매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간이과세자로서의 사업 매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과 관련 없는 개인 물품 판매가 사업 매출로 간주될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해당 매출액을 포함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간이과세자의 경우 연 매출액 8,000만 원을 초과하면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는 1억 4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판매하신 물품의 종류, 판매 빈도, 판매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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