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기간 급여에 대한 소득세율 적용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1. 16.
부당해고 기간 동안 지급받는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해당 급여에 대한 소득세율은 일반적인 근로소득과 동일하게 누진세율(6% ~ 45%)이 적용됩니다.
만약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급여를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원천징수는 소득세법 제13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 판결 또는 화해가 이루어진 이후에 급여가 지급되는 경우: 판결 또는 화해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 급여가 근로소득이 귀속되는 과세기간 종료일 이전에 지급되는 경우: 소득세법 제13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를 실시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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